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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보험 적용 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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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보험 적용 될까?

스마트지식 2020. 2. 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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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로 인한 범죄는 대한민국 범죄 입건 중 20%를 차지하며, 전과기록도 남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5%~0.1%일 경우 단순 음주나 대물사고라면 벌점 100점을 받는 것에 불과하지만, 만약 대인사고라도 나게 되면 면허 취소 및 1년간 면허 재 취득이 불가능해 집니다. 그리고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이라면 대물, 대인 사고에 관계 없이 무조건 면허 취소 및 1년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지요. 
또한, 3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사람이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수사에 들어가며, 즉시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이후 2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제한됩니다. 이렇게 국가차원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음주운전. 그렇다면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적용은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는데요. 우선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대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300만원을, 대물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1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보험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파손된 자기차량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과실비율이 20% 추가되는 등의 페널티를 받게 되지요.


또한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중앙선침범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보상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형사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례조항에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어,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10%, 2회 적발 시 20%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는 사고 없이 적발만으로도 부과된다고 하네요. 이러한 할증요율은 무면허운전&뺑소니의 20% 할증요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할증요율이기에 보험사에서도 음주운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산정은 매년 4월 30일을 기점으로 직전 2년간의 데이터를 합산하여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나열된 페널티를 보면 음주운전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정말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금만 찾아 보면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인생이 망가졌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그 동안의 커리어나 인생 계획이 모두 무너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평소에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은 하지도 않고 권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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