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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 수요일은 대체휴일! 대체휴일의 시작과 효력 소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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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연휴 수요일은 대체휴일! 대체휴일의 시작과 효력 소개

스마트지식 2018. 9. 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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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럴입니다! 내일 저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죠!

이번 추석은  9월 25일로 화요일이죠!

추석 전날이 일요일이 되어서 수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는데요!

대체휴일이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여전히 정착중인 대체휴일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또 대체휴일의 효력이 어떻길래 못 쉬는 사람이 있는걸까요~?

지금부터 대체휴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휴일은 2013년 8월 28일 안전행정부에서 입법 예고를 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설날,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하루 더 쉬게 하자고 제안한 것이었죠.

하지만 대체휴일의 입법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대체휴일을 반기는 노측의 입장과 반대하는 사측으로 견해가 갈렸고

정부 부처 간에도 의견이 달랐죠.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공휴일 수가 경쟁국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으며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면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한 법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반면 문화관광부에선 대체휴일이 도입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12조에 이르고

고용창출도 된다며 적극 찬성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진통을 겪은 끝에 2014년부터 대체휴일은 시행됩니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들어갔죠.

설과 추석 연휴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평일을 대체휴일로

어린이날은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의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기로 했죠.

사실 처음 발표가 되었을 때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대체휴일이 관공서에만 해당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이 일하는 관공서 이외의 기업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베스트 댓글은 공무원만 사람이냐는 등

불만족스러운 댓글이 잔뜩 달렸죠.




대체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 3조가 바로 대체휴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에서는

대체휴일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주5일제도 무급휴일(토요일), 유급휴일(일요일)로 시행되어 가능한 것이죠.

즉 대체휴일은 회사에서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평일일 뿐이죠.

휴일근무수당도 해당되지 않아요...ㅠ.ㅠ



여전히 대체휴일에 못 쉬는 분들이 많은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뿐일 수 있으니 말이에요.

대체휴일이 공무원을 넘어 사기업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ㅠㅠ


지금까지 대체휴일의 시작과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대체휴일에 쉴 수 있을까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허탈하게

돌아가는 분이 있을까 마음이 무겁기도 하네요.

그래도 명절 대민족인 추석이니만큼 모두가 이번 명절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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