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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 -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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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라면 정기검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 참고하세요.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
구분 | 내용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규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규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 6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8년 초과된 경우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 6월 |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 (신규차의 경우 최초 4년)
2. 사업용 승용자동차: 1년 (신규차의 경우 최초 2년)
3.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4.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5. 중형 승합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6. 기타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검사지연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구분 | 금액 |
정기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마다 | 2만원씩 가산 |
과태료 최고한도 | 60만원 |
기타 유의사항
-과태료는 자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최초 체납 월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월 1.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7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제때 받고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차량등록사업소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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