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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고 얕은 모든 지식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정보 - 홈택스 안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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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조)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을 말합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개인 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실시간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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