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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정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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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개정되어
청년에 대한 세정지원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세법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이 확대, 증가 되었습니다.
감면대상기간 3년 -> 5년
감면율 70% ->90%
일몰 2018년 -> 2021년
대상연령 15~29세 -> 15~34세
중소기업에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34세까지 가능합니다.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류 작성 후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정 2019. 3.20
회사의 담당자나 세무사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해야 함.
작성은 근로자게 제출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서류를 참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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