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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특혜법(부동산3법) -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feat MBC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에서 현재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값은 일이년, 하루 아침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올라도 되게 법을 만들고 시장을 조성해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할 수 있게 만들었겠죠. 그런 과정은 일이년 안에 결과가 절대 나올 수 없죠. 부동산 3법 2014년 국회 통과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참여정부(2003~2007년) 시기 집값 안정을 위해 실시한 제도입니다. 인근 재고 아파트 시세보다 10~20% 싸게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깨고 미래통합당에서 주도적으로 건설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왜 집값을 올리고 상한제를 폐지시켰을까요? 당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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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26. 2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