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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 및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다. 2017년 11월 개정본까지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입사 1년차에게 주어지는 11일의 휴가(1개월 80% 근무 시 1일 부여) 사항도 체크해야 함.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조금은 진지한 시사
2020. 2. 17.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