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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건보료 계산방법은?
지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습니다.저소득층 가입자의 부담은 대폭 덜어주는 반면에 소득과 재산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었죠! 건강보험이 개편되면서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바뀌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특히나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였다가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가 된 세대는 23만 세대!이 23만세대의 경우 건보료를 2022년까지는 30% 감면평균치인 2만 9천원에서 약 9천원 정도가 감면됩니다하지만 이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가족 부양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후의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피부양자 제외 조건을 알려드리겠..
정보:-)
2018. 7. 3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