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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험정보 - 합격자 공지 본문

자격증 꿀정보!

감정평가사 시험정보 - 합격자 공지

스마트지식 2020. 12. 1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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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 시험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제4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전문직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감정평가사 2020년 시험 및 합격자 발표 일정

감정평가사 기본 정보

개요
감정평가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하여 토지, 건물, 기계기구, 항공기, 선박, 유가증권, 영업권과 같은
유무형의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수행직무
-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평가
-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
-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

진로 및 전망
- 감정평가 시장은 IMF 이전에 
약 200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IMF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정부의 공공사업
  축소로 시장의 규모 축소
- 하지만 급변하는 부동산 환경아래에서 
부동산컨설팅 및 특허권, 영업권 등의 
특수감정평가, M&A와 관련하여 기업
  가치평가 및 기업실사, 부동산채권 등의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시장의 개척은 감정평가업의 전망을
  밝게 하며, 감정평가 업무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기대됨
- 자격증 취득 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기업체의 부동산 관련부서,
  부동산 컨설팅 쪽으로 진출할 수 있음

소관부처명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통계자료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이)가 될 수 없음.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제한은 없음

감정평가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

 

Q-Net 자격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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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공지 링크 올립니다.

www.q-net.or.kr/man004.do?id=man00402&gSite=L&gId=60&BOARD_ID=Q001&ARTL_SEQ=520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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