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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신고 본문

정보:-)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 홈택스 신고

스마트지식 2023. 5. 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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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만 다니고 별도의 수입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일 없겠지만

프리랜서나 별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70, 70조의 2)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 가능

 

종합소득세 신공방법은 

국세청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메인 화면 하단 우측에

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에서

팝업으로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예(신고하기)나 아니오(신고도움열람하기)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진행하려면

예(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에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 조회를 하고

연락처 주소 등 정보를 확인합니다.

모두 확인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으로 진행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하면 바로 넘어가지만

신고사 수정하기를 클릭하면

사업소득 정보, 근고/연금/기타 소득병세서 등

세부 사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수정하기를 선택할 때

나오는 내용은 소득종류 선택 등

보완 또는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감면 또는 증액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정확하지 않거나

기존 금액대로 신고하려면 취소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수정할 사항이 없어

그냥 확인만 했습니다.

모두 확인했으면

동의하고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고서 제출 최종화면입니다.

동의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최종 납부서 출력하는 화면이 나오고 

바로 납부를 할 수도 있고

납부서에 있는 계좌로 송금을 해도 됩니다.

성실 납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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