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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간병인 비용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본문
치매에 걸리신 가족이 생기면
가장 우선 고려할 사항이 간병인입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한다 하더라고
24시간을 케어 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뿐더러
본업을 포기하면서
간병을 할 수만도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간병인의 비용은 서비스를 하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시간당 1만원~2만원 정도입니다.
업체마다 상이하지만
시간당 비용을 책정하기도 하고
4시간, 8시간 단위로 서비스 시간을
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입주 간병인의 경우
월급제로 보통 100만원 초반에서
20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 업체를 알아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간병인 비용을 오롯이
본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장기요양 급여가 제공됩니다.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장소는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입니다.
신청방법은 공단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앱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등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 신청 시: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에 접속하여 자료마당>서식자료실>게시물-[별지 제1호의2
서식]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2.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전까지 제출하면 됨.
신청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홈 > 장기요양 신청 > 인정신청
메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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