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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현금영수증에 대한 모든 것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용한 꿀팁 알리는 시간입니다.
현금 계산하면 매번 듣는 소리죠
“현금영수증 하세요?”
다가오는 연말에 받는 13월의 월급, 소득공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연말 정산과 관련된 용어
연말정산 용어를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실제 소득보다 소득을 깎아주는 것
세액공제: 내야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
실제 소득보다 깎아주는 이유는 세금을 적게 내라는 배려?입니다.
두 번째, 연봉과 총급여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연봉이 아닌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데
연봉과 총급여의 차이는 뭘까요?
총급여: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뺀 금액
왜? 비과세를 뺄까요?
세금 면제 가능한 돈을 빼고 세금을 책정하는게 세금이 낮춰지기 때문입니다.
2. 실제 돌려받는 돈은 얼마야?
세금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의) 카드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세금환급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시를 들어보죠!
총급여 1000만원인 장동건은
한 해 신용카드 250만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500만원 사용했습니다.
먼저!
장동건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합니다.
1) 소비액 > 총급여의 25% 이상인지 아닌지
세금을 환급 받는 가장 기본요건은 내 총급여의 25%이상 사용해야합니다.
장동건은 총 750만원 지출했으니 넘었네요!
총 지출 750만원 > 총급여의 25% 250만원
오.. 넘는다. 장동건은 세금을 돌려받을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2) 세금공제금액 구하기
세금 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만 사용한 금액에 대해 가능합니다.
그러니, 장동건은 250만원 이후로 쓴 금액에 대해 공제가 시작
750-250 = 500만원,
남은 500만원에 세금공제 시작!
3) 수단마다 다른 공제율
신용카드 공제율 15% (즉, 15% 돌려준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 30% (즉, 30% 돌려준다)
★팁) 세금 공제에 영향이 없는 25% 소비는 신용카드 소비로 자동으로 채워진다.
왜? 어차피 25%는 공제에 영향이 없기에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가 포함되야 이익
장동건
신용카드 남은돈: 250
현금, 체크카드 남은돈: 500
(250*0.15) + (500*0.3) = 33+105만원 = 150만원
공제대상금액 = 150만원
*그러나, 공제대상금액 다 받는게 아님
4) 공제대상금액에 소득세율 곱하기
마지막!!
공제대상금액*소득세율 합니다!!
총급여가 1,000만원이니
돌려받는 돈은 150만원 *0.06 = 9만원!!
단순 계산을 위해 총급여액을 1,000만원으로 잡았기에 9만원입니다.
실제는 20~30만원 금액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계산도 어렵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해줄텐데
내가 왜!! 알아야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를 받을 지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지출 계획이 다르겠죠?
3. 연말 정산 관련 꿀팁
하나,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금액은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공제율이 40%
둘,
내가 총 급여의 25%이상을 지출하지 않으면 세금환급 생각할 필요 없음
셋,
국세청에서 총급여의 25% 금액을 신용카드 금액으로 먼저 채워줌.
왜? 더 많이 공제 받으라고..
넷,
총급여액의 1/4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하고
이 후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쓰면 환급금이 많아짐
지금까지 현금영수증 용어, 실제 내가 받는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 마디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입니다. 5초의 귀찮음을 이기고 13월의 월급 받으세요!!
다음시간에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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