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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자격 시험입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면, 제4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 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
자격증 꿀정보!
2020. 12. 16.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