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해외축구
- 수출바우처수행기관
- 취업준비
- 무리뉴
- 챔피언스리그
- 손흥민
- 역삼맛집
- 여호와의증인
- 역삼동맛집
- 취준생
- 먹방
- 수출바우처신청
- UEFA
- 등산
- 마케팅
- 수출바우처
- 챔스
- 광고홍보
- 맨유
- 호날두
- 유튜브
- mos자격증
- 컴퓨터자격증
- 양심적병역거부
- 광고
- 구글
- 페이스북
- 레알마드리드
- 취업
- 자격증
- Today
- Total
넓고 얕은 모든 지식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본문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 및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다.
2017년 11월 개정본까지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입사 1년차에게 주어지는 11일의 휴가(1개월 80% 근무 시 1일 부여) 사항도 체크해야 함.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금은 진지한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 GDP 대비 가계 빚 수치 97.9% 2020년 1분기 기준 (0) | 2020.07.29 |
---|---|
노무현 대통령 유서 - 2009.5.23 새벽 (0) | 2020.05.24 |
북미 정상회담 결렬, 북한 경제제재(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5개 조항이란? (0) | 2019.03.04 |
장현수 병역비리 논란 (0) | 2018.11.05 |
조금은 진지한 시사, 미미쿠키 사태 (0) | 2018.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