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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알아보자①]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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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알아보자①]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

스마트지식 2019. 2. 14.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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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근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의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남을 공격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논리이지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체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의 교인들입니다. 이 종교는 성경의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내용을 주 교리로 삼고 있는데, 성경 구절 중에 ‘남을 해치지 말라’는 내용이 있기에 그렇다고 합니다.

사실, 여호와의 증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군이 창설될 당시부터, 여호와의 증인들은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군 복무를 거절하고 감옥에 수감되어 복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군 복무를 감옥에서 대신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편하겠네요. 이들은 군 복무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을 ‘중립을 지킨다.’라고 표현하며, 복역하는 동안 여호와의 증인만이 모여있는 방에 따로 수용되어 마치 군 복무를 이행하듯 감옥생활을 마칩니다.






이렇게 군대 대신 감옥에 보내는 방식으로 무난히 처리되던 양심적 병역거부가 요즘 갑자기 논란이 된 이유는,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부터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군역을 대체시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들에게 군대도 감옥도 아닌 ‘대체 복무’의 형식으로 페널티를 부과해야만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대중들에게는 어떠한 방식의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어도 군 복무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여겨졌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군 복무자와 대체 복무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 것이지요.




 


이러한 논란은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에서 ‘대체복무제는 합숙 근무의 형태로 36개월을 근무하며,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의 업무여야 한다.’ 라고 발표하면서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군 복무보다 1년을 추가로 근무하는 셈이니,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 맞춰졌다고 생각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막상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양측의 갈등이 잘 조정되어 원만하게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대법원이 14년만에 판결을 뒤집은 배경이라거나 검찰이 슈팅 게임 접속 여부로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실성을 판단하겠다고 발표한 내용 등등 여러 가지 논란거리들이 추가로 존재하지만, 사족에 불과한 듯하여 여기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어떻게 생겨난 단체이며 그 교리는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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