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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건보료 계산방법은? 본문

정보:-)

7월부터 바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건보료 계산방법은?

스마트지식 2018. 7. 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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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됐습니다.

저소득층 가입자의 부담은 대폭 덜어주는 반면에

소득과 재산이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었죠!


건강보험이 개편되면서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바뀌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히나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피부양자였다가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가 된 세대는 23만 세대!

이 23만세대의 경우 건보료를 2022년까지는 30% 감면

평균치인 2만 9천원에서 약 9천원 정도가 감면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불만도 많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에 대해

"가족 부양 개념이 많이 바뀌었고,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조치"

라는 입장



피부양자의 자격조건


건강보험료 개편 후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피부양자 제외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경제활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자립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받게됩니다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는 방법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신 분들도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려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 : 국민건강관리공단 홈페이지 캡처)


▼건강보험료 체크하러가기

(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41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신청 메뉴에 들어가시면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아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실 때는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합니다 :)


모두들 꼭 본인의 보험료를 계산해보시고 확인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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