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9 09:38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먹방
- 여호와의증인
- 수출바우처신청
- 취업
- 구글
- UEFA
- 양심적병역거부
- 자격증
- 취준생
- 페이스북
- 수출바우처수행기관
- 호날두
- 챔피언스리그
- 수출바우처
- 유튜브
- 챔스
- 역삼동맛집
- 컴퓨터자격증
- 등산
- 해외축구
- 마케팅
- 매직클리너
- 취업준비
- 레알마드리드
- mos자격증
- 광고
- 맨유
- 무리뉴
- 역삼맛집
- 손흥민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조금은 진지한 시사 (8)
넓고 얕은 모든 지식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60조는 연차 및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다. 2017년 11월 개정본까지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입사 1년차에게 주어지는 11일의 휴가(1개월 80% 근무 시 1일 부여) 사항도 체크해야 함.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조금은 진지한 시사
2020. 2. 17. 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