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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 '대출빙자사기'예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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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 '대출빙자사기'예방법

스마트지식 2015. 9. 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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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 <대출빙자사기>

출처-금융감독원_알아두면 든든한 금융사기 예방법

 

사기범들이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출을 빙자한 금융사기를 일으키므로, 금융소비자들은 더욱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대출빙자사기란?
대출빙자사기란 얼굴을 대면하지 않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대출 상담, 대출 알선을 가장하여 접근한 후 신용등급 조정, 대출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가로채는 사기수법입니다.

 

대출빙자사기의 특징은?

■ 저금리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합니다. 그런 후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을 받게하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대출금을 입금하게 하여 돈을 가로챕니다.
또는 은행 등의 저금리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일정기간 동안의 예치금 또는 공탁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합니다.

 

*대출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금융사기입니다

 

■ 무작위로 SMS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스마트폰 악성 앱을 이용합니다.
사기범들은 무작위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대출 상담 전화가 걸려오면 전화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합니다. 또한, 사기범에게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번 기록되면 반복해서 대출 알선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합니다.


■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미끼로 보증료 등을 요구합니다.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진행이 어려우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증료 납부를 요구하거나, 채무 이행 담보 명목으로 이자 선납 또는 신용불량 정보 삭제를 위한 전산비용 등을 요구합니다.


■ 공증료 등 법률비용 납부를 요구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불이행 또는 채권 추심 등에 대비한 공증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합니다.


■ 통장 사본, 휴대전화 등 실물을 요구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또는 휴대전화 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통장 사본,체크(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을 보내 달라고 요구 합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의 요구대로 통장 사본, 휴대전화 등을 보내면 사기범은 이를 수령한 뒤 연락을 끊고 대포통장 또는 대포폰으로 악용합니다.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이유로 통장이나 카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Q1. 대출빙자사기는 불법대출 중개수수료와 어떻게 다른가요?

대출빙자사기는 대출을 미끼로 접근하여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점에서 불법대출 중개수수료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대출 중개수수료는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고
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행위인 반면, 대출빙자사기는 대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피싱사기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하도록 유인한다는 점에서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가족납치를 빙자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이는 반면, 대출빙자사기는 ‘대출이라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사기 수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빙자사기 피해 사례

 


신용등급 상향을 미끼로 보증료 등을 요구한 사례
L씨(30대, 여)는 OO저축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던 L씨는 이런 스팸 문자가 사기임을 의심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OO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과 연결되었고, 사기범은 L씨가 거래하는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물으며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L씨에게 대출금 1,000만 원이 승인되었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위해서는 L씨의 통장에 300만 원이 잔액으로 있어야만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L씨는 자신의 계좌에 3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사기범은 미리 알아낸 L씨의 금융거래정보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300만 원 전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인출한 뒤 잠적했습니다.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을 알선해 주겠다며 접근한 사례
K씨(40대, 남)는 ◦◦은행의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고금리의 대출을 일정기간 사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내용에 현혹된 K씨는 □□대부 및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총 1,35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대환대출을 위해 필요하니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입금하라는 사기범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대환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사기범들은 1,350만 원을 인출하여 잠적했습니다.

 

대출빙자사기, 이렇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대출광고는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대출 여부는 대출 당시 고객의 신용등급, 채무내역, 연체이력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가 결정하는 것이므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실행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할 때에는 대출 빙자 사기를 의심하세요.

정상적인 대출업체는 수수료나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 됩니다.
신분증, 보안카드번호, 문자 메시지 인증번호, 통장 사본 등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 거래나 자금 이체 승인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체크(현금)카드,휴대전화 등을 대출권유 업체에게 넘겨주는 경우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으로 이용되어 본인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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