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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소유자라면 정기검사와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차검사 과태료와 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대한 정보 참고하세요.차종별 정기검사 유효기간(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4조)구분내용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2년 (신규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사업용 승용자동차1년 (신규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경우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경형·소형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년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1년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6월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1년차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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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 18:35